
손주 돌봄 수당은 맞벌이·한부모·다자녀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서 조부모, 친인척, 이웃이 손주를 직접 돌볼 때 정부나 지자체가 매월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지원 연령, 대상, 돌봄 제공자 범위 등이 확대되고, 신청 절차와 조건도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지원 자격, 연령, 소득, 돌봄 시간, 중복지원, 교육이수 등 손주 돌봄 수당의 상세 조건을 꼼꼼하게 안내합니다.1. 아동(손주) 조건① 연령 기준생후 24개월 이상~48개월 미만(만 2~4세 미만)일부 지역은 24~36개월, 24~60개월 등 차이 있음예: 경기도, 울산, 서울 등은 24~48개월 미만② 주민등록 요건아동의 주민등록이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있어야 신청 가능예: 경기도 거주 시 경기도 주소 필요③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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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