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주 돌봄 수당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장애아동 등 다양한 양육 공백 가정에서 조부모, 친인척, 이웃이 손주를 직접 돌볼 때 정부나 지자체가 매월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2025년부터는 지원 연령, 소득 기준, 돌봄 제공자 범위가 확대·완화되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아래에서 아동, 부모, 돌봄 제공자, 돌봄 시간, 교육, 중복지원 등 자격요건을 꼼꼼히 안내합니다.1. 아동(손주) 기준① 연령 요건경기도, 울산, 서울 등:생후 24개월 이상~48개월 미만(만 2~4세 미만)경상남도:만 24~35개월(2세)부산, 기타 지역:24~36개월, 24~48개월 등 지자체별 상이② 주민등록 요건아동의 주민등록이 반드시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있어야 함일부 지역은 부모와 아동의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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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 2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