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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부담이 커지는 요즘,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손주 돌봄 수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대상 조건이 지역별로 다르고, 세부 기준도 자주 바뀌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최신 정책을 기준으로 손주 돌봄 수당 지원대상을 연령, 가정 유형, 돌봄 제공자, 소득 기준, 돌봄 시간 등 세부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아동(손주) 기준
① 연령 요건
- 2025년 기준:
- 생후 24개월 이상~48개월 미만(만 2세~만 4세 미만)
- 일부 지역은 24~36개월, 24~60개월 등 약간씩 차이 있음
- 예시: 경기도, 울산, 서울 등 다수 지자체가 24~48개월 미만으로 확대
② 주민등록 요건
- 아동의 주민등록이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있어야 함
- 예시: 경기도에 거주하면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신청 가능
③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여부
- 원칙: 어린이집, 유치원 등 공적 돌봄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 예외:
- 일부 지역은 어린이집 이용시간 외에 조부모가 돌보는 시간만큼 인정
- 예시: 경상남도 등
2. 부모(양육자) 기준
① 가정 유형
- 맞벌이 가정: 부모 모두 취업, 자영업, 학업 등으로 양육 공백 발생
- 한부모 가정: 이혼, 사별, 미혼 등으로 한 명의 부모가 아이를 양육
- 다자녀 가정: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일부 지역)
- 장애아동 가정: 자녀 중 장애가 있는 경우
- 기타 양육 공백:
- 부모의 입원, 군복무, 해외 체류, 장기 출장 등으로 인해 직접 돌봄이 어려운 경우
② 거주 요건
-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함
- 일부 지역은 부모와 아동, 조부모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는 경우도 있음
③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50% 이하:
-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지원
- 예시: 4인 가구 기준 약 830만 원(2025년 기준, 매년 변동)
- 소득 제한 없음:
- 경기도 등 일부 지역은 소득 기준 없이 전 가구 지원
- 소득 증빙: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제출 필요
3. 돌봄 제공자(조부모 등) 기준
① 자격 요건
- 조부모: 친조부모, 외조부모 모두 가능
- 4촌 이내 친인척: 고모, 이모, 삼촌 등 4촌 이내 친인척도 인정(지자체별 상이)
- 이웃 주민:
- 경기도 등 일부 지역은 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이웃도 돌봄 제공자로 인정
- 단, 신원조회 및 교육 이수 필요
② 연령 및 건강 요건
- 일부 지역은 돌봄 제공자의 연령(예: 만 65세 이하)이나 건강상태(의사진단서 등) 요구
- 실제 돌봄이 가능한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여야 함
③ 주소지 요건
- 아동과 돌봄 제공자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는 지역도 있으나,
- 최근에는 주소지 일치 요건을 완화하는 추세
- 예시: 경기도는 주소지 일치 불필요, 서울 일부 자치구는 동일 주소지 요구
4. 돌봄 시간 및 기타 조건
① 돌봄 시간
- 월 40~60시간 이상 직접 돌봄
- 지역별로 최소 돌봄 시간 기준이 다름
- 예시: 경기도, 울산 등은 월 60시간 이상, 일부 지역은 월 40시간 이상
② 중복 지원 제한
- 중복 불가:
-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 돌봄 서비스 등과 중복 지원 불가
- 단, 일부 지역은 어린이집 이용시간 외 돌봄만큼 인정
③ 조손가정 제외
- 조손가정(조부모가 법적 보호자인 경우)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지역이 많음
- 조손가정은 별도의 복지 지원제도를 이용해야 함
5. 지역별 주요 지원대상 예시
경기도 | 24~48개월 미만 | 제한 없음 | 조부모, 친인척, 이웃 | 1년 이상 거주 이웃도 가능 |
경상남도 | 24~36개월 미만 | 중위소득 150% 이하 | 조부모 | 어린이집 이용시간 외 돌봄 가능 |
서울 | 지역별 상이 | 중위소득 150% 이하 | 조부모, 친인척 | 일부 자치구만 시행 |
울산 | 24~48개월 미만 | 중위소득 160% 이하 | 조부모 | 2025년 3월부터 전면 시행 |
부산 | 24~36개월 미만 | 중위소득 150% 이하 | 조부모 | 일부 구·군만 시행 |



6. 손주 돌봄 수당 지원대상 핵심 요약
- 아동: 24~48개월 미만, 해당 지자체 거주,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또는 이용시간 외)
- 가정: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장애아동, 양육 공백 발생 가정
- 돌봄 제공자: 조부모, 4촌 이내 친인척, 일부 지역은 이웃까지 가능
- 소득: (대부분) 중위소득 150% 이하, 일부 지역 제한 없음
- 돌봄 시간: 월 40~60시간 이상 직접 돌봄
- 중복 지원: 어린이집·유치원·아이 돌봄 서비스 등과 중복 불가
7. 지원대상 확인 방법 및 주의사항
-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손주 돌봄 수당’ 또는 ‘가정 내 아동 돌봄 지원’ 공고 확인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상세 안내 가능
-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 돌봄 제공자 신분증 등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빠른 신청 권장
8. 자주 묻는 질문(FAQ)
Q.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면서 다른 육아지원금도 받을 수 있나요?
A. 대부분 중복 지원이 제한됩니다. 단, 지역별로 일부 예외가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Q. 맞벌이 가정이 아니라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한부모, 다자녀, 장애아동 가정 등도 지원 가능합니다. 부모의 입원, 군복무 등 양육 공백이 있으면 신청 가능.
Q. 조손가정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대체로 조손가정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별도의 조손가정 복지제도를 확인하세요.
결론: 우리 가정이 손주 돌봄 수당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꼭 확인하세요!
2025년 손주 돌봄 수당은 지원 연령과 대상이 확대되고, 지역별로 다양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우리 가정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빠르게 신청하세요.
최신 정책은 반드시 거주지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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